중선거구제 반드시 개정돼야
중선거구제 반드시 개정돼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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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은 정당공천 싫다”

   
▲ 대전광역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는 6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삭발식과 혈서 서명투쟁으로 공직선거법개정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대표회장 오태진 대덕구의회의장 · 이하 협의회)는 9월 6일 오후 2시 대전역 광장에서 구의원 70명 각 의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삭발식과 혈서 서명투쟁으로 공직선거법개정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중선거구제 · 정당공천제 · 기초의원 정수축소’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방의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기초의원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중선거구제 · 정당공천제 · 유급제 도입, 기초의원 정수축소’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방의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오태진 의장은 이날 “국회가 지난 6월 30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토론과정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정했다”며 “이는 원천무효”라고 했다. 오 의장은 지방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 초래, 선거비용 과다, 지역대표성 및 책임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태진 의장은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의 예속화, 공천헌금,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인물보다 정당선호도에 따른 선출이 되어 지방 민주정치 실현에 문제가 있는 개정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정기국회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물론,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더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은 원천 무효임을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초청연사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횡포를 지켜볼 수만 없어 뛰어나왔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에 이어 기초의원까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식의 국회의원을 위한 법”이라며 개정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시·군·구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에 앞서 시·도별 선거구를 획정 위원은 10월 31일까지 각 시 · 도지사에게 획정 안을 제출해야 하고, 정수를 결정하는 작업은 시 · 도의회가 각 지사로부터 상정된 확정안을 올 연말까지 조례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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