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장 회생
유성구청장 회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0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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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유지 가능 벌금250만원선고

최종 결심 공판에서 낙마위기에 놓인 진동규 유성구청장이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회생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운)는 9일 진 구청장의 부인 박모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전모씨(선거사무소 기획부장)에게 전달한 400만원과 120만원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는 "박씨가 전씨에게 준 돈은 일반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 아니고 자원 봉사자에게 제공됐다는 점, 피고인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남편인 진구청장이 당선이 무효화 되는데 진당선자가 이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6월5일 보궐선거당시 진구청장의 선거사무소 부장이었던 전씨에게 400만원과 12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고 직전까지의 천당과 지옥이 보일것같은 현장에는 재판장의 목소리에 숨죽인뜻 고요했다.

재판장의 결심 벌금250만원 판결이있자 박수소리가 터져나와 재판장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안들렸다.

한편 박씨는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많은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우선 집으로가서 쉬고 싶다고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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