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결과 문자전송… 입후보예정자 불법 선거운동 단속강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태안군수선거)와 관련,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측근 B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A씨에게 유리하게 보도된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A씨의 사무실에서 인터넷문자발송업체를 통해 총 2회에 걸쳐 선거구민 10,853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대표전화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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