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 금지
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 금지
  • 편집국
  • 승인 2006.06.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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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은 2천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게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먼저,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현재 외고가 집중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외고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또, 2천8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단위를 전국이 아닌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된다.

다만, 현재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지역의 학생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오는 2천10년 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추가로 시범운영학교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엔 학생모집지역을 현재의 전국단위가 아닌 해당 시.도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두,세개 정도의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운영을 맡는 이른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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