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기왕 의원 "버스준공영제 사모펀드 도덕적 해이 규제"
민주 복기왕 의원 "버스준공영제 사모펀드 도덕적 해이 규제"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1.1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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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준공영제' 정의 신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공표 ▲이익배당·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승인제 도입 ▲위반 시 준공영제 배제 및 보조금 환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복기왕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공공재원이 사모펀드 투자자의 배만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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