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삼임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이 통과했다.
우선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천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불법대부업 광고가 문자메시지, 전단지, 온라인 게시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정비 및 차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예방과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는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육종영)에서는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특히 서면 심의 등 점차 다양화되는 행정 현실을 반영해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당 항목을 세분화해 위원회 출석 시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서면 심의 등에 지급하는 ‘심사수당’의 지급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또한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시의원의 경우 비회기 중 활동에 한해 최소한의 실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한편, 오늘 통과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