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도시이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또다른 부정적인 그림자도 존재한다. 산업화의 성장통인 소음, 악취 등 환경 관련 생활 민원도 증가하기 때문.
이에따라 아산시는 새해를 맞아 배출업소 관리 강화와 환경오염 사고 예방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와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단속 위주의 전통적 환경행정에서 틀속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영세사업장에는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2인 1조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며, 반복 민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정밀 점검을 강화해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방류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수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 등 엄정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도 화학사고·수질오염 등 돌발 환경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환경 행정’의 병행한다.
시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술사급 전문가의 맞춤형 환경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득산동의 A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 발생했으나, 시의 기술지원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원인물질(질소산화물)을 특정하고 시설을 개선해 배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으며 민원을 해소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또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자율점검업소’ 18개소를 지정해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산시의 관리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200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지도팀 인력은 4명에 불과해 현실적 한계극복을 위해 위험도와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기준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점검 전략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점검 목표 205개소 점검을 완료하고, 47개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64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제한된 인력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지도·점검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인구와 배출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와 노후 시설에 대한 민원 다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