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8일 아동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2026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린 회의로, 아산경찰서,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법률 전문가 등 위원들이 참석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가정위탁 보호 결정 △보호조치 종결 및 원가정 복귀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아동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40건의 사례를 심의하며 보호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성과를 공유했다.
안금선 아동보육과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원회의 고견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보호아동의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2021년 7월 설치된 민·관 전문가 심의 기구로 보호조치 결정과 원가정 복귀,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아동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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