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2.0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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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포함 총 21종 보장
예산군청
예산군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예산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진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총 21종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이는 뱀이나 절지동물(벌, 지네 등)과 같은 독액성 동물에 접촉해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일상생활 속 위험에 대한 보장 범위를 한층 넓혔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언제든 가능하며,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기타 상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한 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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