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본부,농지은행 3,275억 투입...농업인 지원 확대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농지은행 3,275억 투입...농업인 지원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2.0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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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비 증액 안내문
농지은행사업비 증액 안내문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는 청년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로 총 3,27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76억 원(56%) 증가한 규모로,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는 2,325억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1,055억 원(83%) 증가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공사가 은퇴농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매입물량 확대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공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 지원한도를 기존보다 0.5ha~1ha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경영규모 확대가 가능해졌다.

청년농의 농지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선임대후매도사업’도 지난해 24억 원에서 올해 87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하고, 농지매입대금 완납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1~2회 공고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청년농의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충남형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65세부터 84세 이하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이양할 경우, 농지 매도대금 외에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령농가의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전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 지원금에 충청남도의 지원이 추가로 더해져, 지역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임대 위탁할 경우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인에게 기존에 부과되던 농지 위탁 수수료는 전면 폐지된다.

박재근 본부장은“농지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만큼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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