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교육감 선거 관련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7명 고발
대전선관위, 교육감 선거 관련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7명 고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6.04.3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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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대전선관위 제공)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무료로 나눠준 자원봉사자들과 허위 지지 정보를 유포한 관계자 등 총 7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와 C씨는 책판매원인 D・E・F・G씨로 하여금 출판기념회 참석자 26명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총 27권(약 54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선관위는 관련자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또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H씨의 자원봉사자 I씨는 특정인들이 H씨를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만들어 일반인 300여 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I씨를 같은날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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