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스·온라인 신고 가능... 미신고 시 ‘직권 적용’ 및 벌칙 부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본부는 오늘(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이번 집중 홍보 및 점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법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흔히 정규직인 상용근로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인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둔 곳은 물론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도 전원 가입 대상이다.
또한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둔 사업장 역시 예외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나 공무원·교직원을 고용해 적용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장 적용 신고를 원하는 고용주는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팩스나 온라인(www.4insure.or.kr)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직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및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강력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강조기간 내에 반드시 자진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지역 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현장 지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촘촘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