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실현의 궤도 오르다'… 2028년 첫 삽 뜬다
세종지방법원, 실현의 궤도 오르다'… 2028년 첫 삽 뜬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6.0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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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9일 건축 설계공모 공고… 총사업비 1,042억 원 투입
- 강준현 의원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사법 서비스 접근성 획기적 개선 기대"
- 2028년 착공·2031년 3월 개원 목표, 반곡동 부지에 '사법 허브' 구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였던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마침내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세종지방법원 현장

그동안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원정을 떠나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입법·행정·사법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은 9일(화)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공식 공고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24년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 기획 등 사전 절차를 잡음 없이 마친 끝에 얻은 결실이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내 33,058㎡ 부지에 총사업비 1,042억 원(건설보상비 377억 원, 공사비 512억 원 등 포함)을 투입해 연면적 16,805㎡ 규모로 지어진다.

전액 국비(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로 추진되며, 행복청이 건립을 주관하고 법원행정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된다.

세종지방법원 위치도

공고에 따르면 행복청은 오는 15일(월)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8월 18일(화)까지 작품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21억 원 규모의 ‘세종지방법원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이번 설계공모의 핵심은 ‘상징성’과 ‘효율성’이다. 사법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품격을 담아내면서도 행복도시의 도시경관과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특히 법원 특유의 철저한 보안체계 구축과 민원인·재판관계자·직원의 동선 분리 등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관건이다. 아울러 향후 인접 부지에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배치 및 연계성까지 고려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멋지게 담아낼 역량 있는 건축가들의 우수한 설계안이 많이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 착수 배경에는 지역 정치권의 끈질긴 발품과 정치가 있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며 법적 기반을 다졌던 더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준현 의원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는 등 사업의 고비마다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단순한 ‘계획’을 넘어 이제 ‘현실’의 영역으로 완전히 진입했음을 뜻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날이 머지않았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살펴 사법·입법·행정을 온전히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과 짝을 이룰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시동을 건다.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소청 조직의 세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행복청은 예산당국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착공하는 세종지방법원의 개원 일정에 맞춰 사법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을 거친 뒤, 2031년 3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달린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사법부의 핵심 앵커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완전체 행정수도’로의 외연 확장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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