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백 막을 ‘예외 조항’ 구비… 대체 불가능한 특허·재난 복구 한정
- “지역 소상공인 기회 확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 “매서운 혁신으로 청렴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공조달 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온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수의계약 총량상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도입된 수의계약 상한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횟수와 금액에 모두 제한을 두는 ‘이중 빗장’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앞으로 어떤 업체도 진흥원과 연간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계약 누적 금액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물품 및 용역 계약은 최대 2억 5,000만 원, 공사 계약은 5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상시 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진흥원은 모든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공기관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외부 감시망 위에 올려놓겠다는 취지다.
진흥원은 강력한 규제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제도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거나 특수 분야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예외 조항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정 면허나 특허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 불가능한 계약이나 긴급 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진흥원 측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심사해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진흥원 내부에서는 이번 상한제 시행이 공정 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일부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하던 구조가 깨지면, 그만큼 역량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태 원장 직무대행은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은 기관 계약 행정의 청렴도와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대한 정비라며, 공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한 공공 혁신을 이끌어내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혜 시비 뿌리 뽑기’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번 실험이 기관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련 업계와 학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