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 "부여 빼고 지천댐 논하지 마라"
이용우 부여군수, "부여 빼고 지천댐 논하지 마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6.09.01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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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자회견 열고 5대 선결조건 제시
이해당사자 인정·생활재건·추가 규제 제로 등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이용우 부여군수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해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먼저 주민의 권익과 부여 발전대책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에 협조한다는 의미다.

이 군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댐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고 해서, 부여군민의 희생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와 부여군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충남도에 촉구했다.

이용우 부여군수
이용우 부여군수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지천댐을 부여·청양 지역에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하루 18만 톤의 용수를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군수는 “부여군은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부여군의 정당한 몫과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댐 건설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충남도에 5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부여군과 은산면 주민을 지천댐의 동등한 이해당사자로 공식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천댐 전체 편입지역 약 4.1㎢ 가운데 부여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편입가구 320가구 중 부여군이 160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사업시행자·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댐 규모와 수몰범위, 보상, 용수배분, 환경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단순한 토지보상을 넘어 주민 생활재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몰지역뿐 아니라 생활권 단절, 농업환경 변화, 교통·상권 위축 등 수몰선 밖의 피해까지 전수조사하고, 대체농지와 영농전환, 생계안정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댐 건설에 따른 ‘추가 규제 제로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든 댐이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넷째, 지천댐에서 확보되는 물과 편익을 부여군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농업·산업용수 우선 배분량을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상수도와 농업용수 공급망, 홍수방어시설 등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다섯째, 법정 지원을 넘어서는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를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충남도가 기존에 제시한 1,000억 원 추가 지원 약속을 승계하고, 부여군에 지원할 사업과 규모를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구두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사업명과 예산과 일정이 적힌 문서만이 약속입니다”라며 정부와 충남도에 주민대표와 부여군이 참여하는 ‘지천댐 부여권 특별상생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어 “주민 피해 방지대책과 부여군 특별지원사업이 정부 계획과 예산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부여군의 협의와 협조는 선결조건 이행과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군수는 “부여를 빼고 지천댐을 논하지 마십시오. 주민 없는 결정은 없습니다. 확약 없는 협조도 없습니다. 부여의 희생에는 반드시 부여의 미래로 답해야 합니다”라며 지천댐 건설에 따른 부여군의 권익과 지역 발전대책 확보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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