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정부 '지방 세컨드홈 개편안’ 우려 표명
김제선 중구청장, 정부 '지방 세컨드홈 개편안’ 우려 표명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6.09.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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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안 획일적 광역시 배제 방침에 “광역시 원도심 역차별”
미분양·인구 침체 겪는 원도심 대상 선제적 유동인구 유입 특례 적용 촉구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정부의 ‘지방 세컨드홈 세제개편안’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인구감소 관심지역 및 원도심 위기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지방 주택수요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세컨드홈 세제 특례(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비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광역시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실질적인 인구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광역시 내 원도심이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주택시장은 심각한 양극화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서구·유성구 등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구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10일 “단순히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기를 겪는 원도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제선 청장은 “단지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원하는 것보다, ‘관심지역’ 단계에서 세컨드홈 특례 등을 통해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는 선제적 대응이 행정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이번 건의를 통해 세컨드홈 수요를 유입시켜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정체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 회복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도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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