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 전통시장 14곳서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2만원 환급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19개 성수품의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도내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운영과 성수품 가격 점검, 전통시장 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집중 관리 대상은 배추·무·사과 등 농산물 7종,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4종, 밤·대추 등 임산물 2종,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6종 등 모두 19종이다.
도는 시군별 성수품 가격 동향을 조사해 오는 14일과 21일 두 차례 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대상 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樂)상권,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금산수삼센터, 부여중앙시장, 부여시장, 서천특화시장,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14곳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소비 지원도 확대한다. 천안·공주·서산 등 7개 시군은 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이고, 당진과 홍성은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공무원과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특별대책 기간 상시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물가 부담을 덜고 추석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수품 가격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