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실량표시 위반 26개 업체 적발
충남도, 실량표시 위반 26개 업체 적발
  • 편집국
  • 승인 2006.06.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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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 26개 업체 28개 상품 적발, 시정권고 조치

충남도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아산, 논산,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의 도소매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유통 상품 실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량을 초과하여 유통시킨 26개 업체를 적발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이번 실량검사의 주요 대상품목은 과자류, 식품류, 세제류 등 총 11개 제품이며, 검사결과 실량미달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26개 업체 28개 제품이 실량을 초과하여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에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계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실량초과 상품 제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점을 감안 과태료 및 벌금 등의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실량표시 상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량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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