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지·추천 받음 표명할 수 없어"
선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2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지지·추천을 받음을 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겨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된다.
지난 5일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발언을 소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그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를 두고 관권선거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정복 의원의 발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유정복 의원의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지난 6일 당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공무원이 사석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등의 발언을 하고, 후보자가 이를 표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이를 합법적으로 용인한다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이 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것이고, 공무원 등이 선거개입의 의도가 없더라고 후보자가 이를 악용하여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지지 등을 표명한 선거운동을 금함으로써, 우회적이고 교묘한 관권선거가 자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법률안의 통과되면, 법망을 교묘히 빗겨간 공무원의 선거개입·정치관여 및 이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이 줄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