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피습' 지충호씨 15년 구형
'박대표 피습' 지충호씨 15년 구형
  • 편집국
  • 승인 2006.07.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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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충호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5월 서울시장 선거 유세도중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지충호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을 뿐 아니라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해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 25분쯤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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