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전의원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대선 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적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이재선 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이 500억원에 달해 각 의원이 받은 5천만원은 합법적 자금의 일부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당시 한나라당이 전국 지구당에 비슷한 금액의 돈을 지급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역시 무죄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이재선 전의원 이재선 전 의원은 “현 정권의 총선전략 때문에 이적료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정치인 죽이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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