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관위 정치관계법 설명회 개최
서구 선관위 정치관계법 설명회 개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2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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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하면 선관위에 물어봐!

예비 후보자 및 정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4일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설명회를 가졌다. 변해섭 서구선관위 지도과장의 강의로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내용과 예비후보자 등록관련 안내, 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 해설, 지방자치단체 발행 홍보물관련 선거법 기준 등의 내용으로 4시간씩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금지(법 제84조)’ 조항의 ‘무소속후보자는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는 내용과, 사조직 설립·설치금지(법 제87조)조항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법 제89조)’는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 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조직을 새로이 설립·설칟이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호별 방문의 제한(법 제106조)’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입당권유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선거기관 중 관혼상제 의식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지지와 호소는 가능하다.

신문·잡지 등의 통상적 방법 이외 다른 방법에 의한 배부는 금지(법 제95조)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잡지 통신 등 간행물을 통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또는 그 기사를 복사·배부할 수 없다.        / 김거수 기자

다음은 개정된 선거법 중 허용된 부분이다.
①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행자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제82조의 6)
② 인터넷 광고를 신설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 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고하도록 함. (제82조의 7)
③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 착용을 허용함.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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