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이 뭐에요?
'환경개선부담'이 뭐에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22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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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환경부가, 원성은 기초단체장이…

9월은 각 기초단체가 환경부를 대신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9월말까지 징수하는 달이다. 각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과 가장 많은 분쟁요인이 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과 불법주차벌금이다.

그중 우리가 잘 모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목적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금 · 손상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부담금 중에는 1992년부터 환경개선 비용부담 법에 의해 부과 · 징수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이름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환경을 오염시킬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부담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이치가 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삼척동자도 다 알수있는 이야기를 굳이 거론하고 자문자답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대전 모 구청에서 김씨는 자신의 소유건물중 지하층을 최씨에게 임대해 주었다. 얼마 후 김씨는 구청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최씨가 노래방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과되었다는것. 김씨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원인을 설명하고 최씨에게 고지서를 건네며 납부를 요구한다. 하지만 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가 엄연히 김씨인데 자신에게 내라니, 최씨는 어이가 없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면 주고받던 끝에 감정이 보태지고, 결국 건물주인과 세입자는 견원지간으로 변해간다. 그렇다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된 것도 아니다. 체납액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과세기관인 구청에 격렬하게 항의한다.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행정이라는 김씨. 납부의무자도 아닌 자신에게 납부하라는 김씨의 행동을 왜 제지하지 않느냐는 최씨. 이런 일은 우리들 이웃에서 흔히 벌어지는 광경이자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기초기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부과 · 징수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받는 죄(?)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면,  ‘유통 ·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근본적으로 주민들간에 이견과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물 ·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이 그렇다.

그래서 김씨의 항변도, 최씨의 항변도 그들의 입장에 서면 모두 이해가 간다. 국민들의 그러한 원성을 뻔히 예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국민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부과 · 징수권자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담금의 징수와 그 체납액의 징수권 확보에 누구를 납부의무자로 해야 더 용이할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요즘 우리사회는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고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개혁, 그리고 개혁, 또 개혁을 외친다. 바람직한 일이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함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문제점, 이대로 놔 둘것인가?

 스스로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외치며 앞을 다투어 나서는 사람들, 특히 법률제·개정권을 쥔 국회의원들, 그들은 과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의지와 행동을 보일지 두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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