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퇴직연금 부당지급 철저한 방지필요
'비리공무원' 퇴직연금 부당지급 철저한 방지필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23 0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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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금액만도 220여 억원

권오을 국회의원은 20일(화) "공무원연금이 2002년  이후 3600여건 530억원 부당지급, 미회수금액만도 220여 억원에 달해 비리공무원의 퇴직연금 부당지급 철저한 방지필요철저한 사전감독으로 부당지급 줄이고, 전액 환수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경북·안동)이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환수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부당지급액이 매년 100여 억이상 발생해 총 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지급 된 퇴직급여 중 미환수액도 2004년 7월말 현재 488건 172억원에서 2005년 8월말 현재 544건 220억원으로 50여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연금관리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오을 의원은 "형사입건을 예상하고 미리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와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범죄혐의 사실 통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으로 부당 지급된 사례와 액수가 많이 발생 했다"고 말했다. 

연금취급기관장은 “철저한 사전감독으로 부당지급을 줄이고 부당 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장은 “형벌사항 발생시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리공무원에게 퇴직연금 지급사례를 철저히 방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오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후에 형벌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재판비용으로 금전 소비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재산이 있어도 선 압류자가 있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미환수된 220억원의 전액환수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연도별 퇴직급여 부당지급 발생내역은 구분발생 건수 금액 2002년 192,142억 3500만원, 2003년 1,302,142억 100만원, 2004년 654,116억 400만원, 2005년 8월현재 491132억 3700만원 등 총 3,639,532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다.

부당지급 퇴직급여 중 미환수 현황은 지난 8월말 현재 건수  금액 형벌 425,184억 4600만원, 파면해임후 복직 6,232억 2300만원, 기타 573억 5200만원 등 총 544,220억 2100만원이 미환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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