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사 식용유 GMO콩 대량사용
대기업 3사 식용유 GMO콩 대량사용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24 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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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CJ.신동방.삼양유지. 행정처분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 변형(GMO)수입 콩을 이용한 식용유 대부분이 국내 대기업 3사를 통해서 유통되고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예산홍성)홍문표 의원이 지난21일 국정감사를위해 농림부.식약청에 요구한 수입GMO(유전자변형농산물)으로 총128만톤 가운데 77%인 98만톤이 수입신고 됐다.

GMO콩으로 수입된 대두 98만톤은 백설식용유로 유명한 CJ(주)에46만톤, 해표식용유-(주)신동방 33만톤, 삼양유지(주)  19만톤으로100%가 국내 대기업 3사의 식용유 및 간장, 콩단백, 탈지대두 분으로 공급되어 가공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 등 GMO검출 미 표시로행정처분 받아 식양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 제품에 대한 GMO콩 함유비율은 보통20~50%이상이며 그  외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콩, 옥수수,면화, 카놀라, 감자를 원료로 하는 모든 가공식품에서 GMO콩이 3%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수입 대두 가운데 GMO 수입신고 비율은 2001년 35.5% 2002년 76.6% 2003년 77.7% 2004년 77.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가 개발한 GMO 농산물은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밝혀지지 않아,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은 농산물을  수입할 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구분 유통된 제품에 대해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비의도적 혼입치 3%를 인정해 GMO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제한 식용유, 간장 등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식용유나 간장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증거가 불투명하고  형태가 변형되어 안전하다는 이유로 표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의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유럽연합(EU)같은 경우  식용유에도 엄격하게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GMO 콩을 대량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식용유, 간장이므로 이러한 가공식품에까지 GMO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표시기준부터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GMO 성분이 검출이 되었으나 GMO 표시를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남양유업의 아기랑콩이랑 2단계 등 15개의 제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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