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회가, '욕'은 기초단체 공무원이
'법'은 국회가, '욕'은 기초단체 공무원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09.2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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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구청 시끌 … 구맹주산(狗猛酒酸)

대전의 5개 구청 세무과와 구청장비서실 직원들은 재산세 관련 항의민원으로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법은 국회가 개정하고 욕은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먹고 있는 셈. 그 이유는 재산세를아파트의경우의 9월분을 단번에 50% 인상부과한 재산세 고지서 때문이다. 행정수도와 관련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식된다.

집값이 상승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나 거주하고 있는 집값이 3억 원이면 뭐하나. 직장생활해서 집 한 칸 장만한게 전부이고 경기악화로 직장을 관둬 고정소득이 없는, 그야말로 소득없는 3억대 집부자들에게는 20만원도 크다.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 5개 구청 가운데 아파트가 주거용 건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구청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지금 각 구청에서는 매일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구 둔산동 모아파트 31평 한 채만을 소유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는 7월에 재산세(건물분) 135,100원과 9월 재산세(종합토지세) 38,500원을 냈다. 금년 들어 7월에 재산세 124,770원을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또다시 124,770원의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다.

김씨는 또 "9월분을 단번에 50%를 넘게 인상할 수 있느냐?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격렬히 항의했다.

중구 유천동 모아파트의 박씨는, “지난 7월에 낸 세금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9월 들어 똑같은 고지서가 또 날아들었다. 이중으로 부과된 착오행정이 아니냐? 도대체 왜 이러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대덕구 송촌동 모아파트에 사는 정씨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사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지금 국민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인상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했다.

유성구 노은동 모아파트의 이씨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던 참여정부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다”며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퍼붓는다.

이와 관련 모 구청의 한 직원은,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늘었다고 아우성이지만 단독주택은 인하되었다. 오히려 구청의 재산세 수입은 작년보다 25억 원이나 줄어 주민숙원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일은 누가 저지르고 뺨은 기초지자체가 다 맞고 있다. 나도 공무원이기 전에 주민이다”라며 볼멘 목소리로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이 같은 일들은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처지와 사정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한 정책의 원인도 있지 않을까? 

구맹주산(狗猛酒酸).
'술집의 문간에 있는 개가 사나우니 맛 좋은 그 집의 술이 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국민들의 아우성이 위정자들에게 여과 없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4년까지는 부동산 보유 세금으로 7월에 모든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10월에는 모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올 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전면개편에 따라 주거용 건물 및 부속토지, 비주거용건물 및 부속토지, 기타토지로 각각 구분하고,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비주거용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말 납기로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기타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검증과 법안의 재개정 등에 대해 연구해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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