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
[외부칼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
  • 이경종 순경
  • 승인 2016.03.25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 이경종 순경

▲ 이경종 순경
경찰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직 국민들에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사소한 화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특수상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협박(특수협박 7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특수폭행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손괴(특수손괴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등을 가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 하며 자동차(위험한 물건)를 이용한 범죄이므로 단순 상해, 협박, 폭행, 손괴를 넘어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은 ⓵ 신호위반 ⓶ 중앙선침범 ⓷ 과속 ⓸ 횡단·유턴·후진위반 ⓹ 진로변경 위반 ⓺급제동 ⓻ 앞지르기 위반 ⓼ 안전거리미확보 ⓽ 정당한 사유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시키는 경우로 위의 구체적인 예시 중 두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행위로 구속이 될 경우는 면허취소가 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한 예를 들자면, 지난 9일 여성운전자인 A씨(29세)는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31세)는 지난 7일 대전 서구 도산로 인근에서 퇴근을 하던 중에 A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한차례 경고성 경적을 울렸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연신 경적을 울렸고 이때 이러한 행위 자체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이 후 A씨는 B씨의 차량을 따라가 적색신호등에 정차하고 있는 B씨의 차량을 A씨의 차량으로 4차례나 충격하여 B씨에게 전치 3주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보복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보복운전의 주요유형은
⓵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⓶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⓷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⓸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뒤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며

난폭운전의 주요유형은
⓵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⓶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⓷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⓸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⓹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로 나뉠 수 있다.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메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찰의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현재는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안전띠를 메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처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또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에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다. 청한지환(淸閑之歡)이라고 우리들 모두 조용하고 여유가 있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