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확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확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도우미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 쌍생아, 장애아, 한부모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아 등이 대상이었으나,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미숙아가정을 9월말부터 추가로 대상에 포함시킨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전후 60일 이내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주간(10일), 쌍생아의 경우 3주간(15일) 도우미로부터 산모 식사ㆍ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ㆍ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생애주기에 있어 출산직후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관내 저소득층 산모ㆍ신생아 가정의, 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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