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100년만에 지번주소,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 정양화 기자
  • 승인 2006.09.2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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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5일부터 2011년 말까지 병행사용

100년만에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것.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며, 시는 이를 위해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했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돼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으며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02년에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을 완료했으며 도시개발사업등 신규 사업지역에는 새로이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고 망실, 훼손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지원 중단축소 등으로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활용저조 등 문제가 발생,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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