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백동기 교육위원 선거법위반 기각
시선관위, 백동기 교육위원 선거법위반 기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09.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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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육위원 당선무효소청 및 선거무효소청 2건 모두 기각

대전시선관위(위원장 김진권)는 지난 7.31 교육위원선거에서 백동기 현 교육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정 모 씨 등 2인이 낸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청 등 2건에 대해 모두 기각결정을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오늘 제19차 위원회를 열어 백 교육위원의 선거법위반을 심리한 시선관위는 "백 교육위원이 입당원서를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의에 의해 입당원서를 시당에 제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최종 결론짓고 2건의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정 모 씨 등은 지난 7.31 교육위원선거에서 백 교육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 규정을 어겼다며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청등 2건을 시선관위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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