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금산군수 2심에서 '무죄' 판결
박동철 금산군수 2심에서 '무죄' 판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10.27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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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전 선거운동 공모로 보기 어려다"며 원심 뒤집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박동철 금산군수가 27일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이날 오전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판결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증언이나 수사기록, 자술서 내용 등을 볼 때 계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식당에서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행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재판부의 판결 후 법정 밖에서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그동안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1일 지지자 현모 씨 등이 마련한 금산군의 모 식당 식사 자리에서 유권자 8명에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자리를 주선한 현모 씨에게는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박 군수의 이날 무죄 판결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완구 충남지사와 관련해 희망적인 결과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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