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줘야 할 세금을 대전시 교육청에
제때 넘겨주지 않고 있다.
100억원대에 이르는 이자수입이 가장 큰 이유다.
대전시는 해마다 걷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 일부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시 교육청에 넘겨 줘야 한다.
최근 3년동안 대전시는 이 돈을 제때 넘겨주지 않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 교육청이 넘겨받은 법정 전입금은 천 110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전입액의 66.8%에 그쳤다.
2004년 74.3%(천 236억원), 지난해에도 65%(천 325억 5천만원)에 머물렀다.
2개월을 남겨둔 올해도 겨우 50%에 해당하는 848억 6천여만원만을 전입금 실적으로 올려놓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처럼 이월사업이 있으면 잔고가 많아 제때 교부금을 넘겨줄 수 있지만 대전시는 그렇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구심이 든다.
이 관계자는 "시청이 교육청에 줄 교부금을 최대한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거둘 수 있고, 이런 수입이 해마다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쉽게 교부금을 넘겨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전시는 법정전출금을 제때 넘겨주지 않으면서 2004년에는 115억원을, 지난해에는 9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재까지 40억원의 이자수입을 기록했고, 시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841억 8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전입금 100%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아 대전시와 대조를 보였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100억원대에 이르는 이자수입이 가장 큰 이유다.
대전시는 해마다 걷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 일부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시 교육청에 넘겨 줘야 한다.
최근 3년동안 대전시는 이 돈을 제때 넘겨주지 않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 교육청이 넘겨받은 법정 전입금은 천 110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전입액의 66.8%에 그쳤다.
2004년 74.3%(천 236억원), 지난해에도 65%(천 325억 5천만원)에 머물렀다.
2개월을 남겨둔 올해도 겨우 50%에 해당하는 848억 6천여만원만을 전입금 실적으로 올려놓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처럼 이월사업이 있으면 잔고가 많아 제때 교부금을 넘겨줄 수 있지만 대전시는 그렇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구심이 든다.
이 관계자는 "시청이 교육청에 줄 교부금을 최대한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거둘 수 있고, 이런 수입이 해마다 1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쉽게 교부금을 넘겨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전시는 법정전출금을 제때 넘겨주지 않으면서 2004년에는 115억원을, 지난해에는 9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재까지 40억원의 이자수입을 기록했고, 시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841억 8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충청남도 교육청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전입금 100%를 충청남도로부터 받아 대전시와 대조를 보였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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