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측 주장 기각 “원본 테이프 없는 증거 인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3일 오후 대전고법 제316호 법정에서 검찰측 주장이 대부분 기각돼 무죄 판결이 유력해 졌다.
재판부(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강일원)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측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을 경청(傾聽)한 뒤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충남 서천 모 가든에서의 '지지발언 녹취록'을 증거채택에서 제외시켰다.
재판부는 "1심에서 원본도 아닌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적절치 못했고 원본 테이프가 폐기돼 현재 남아있지 않은 이상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1심에서 이 지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던 녹취 테이프를 증거채택에서 제외했다.
특히, 1심에서 이 지사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유도성 조사에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이지사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200만 충남도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재판부에 충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다짐하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그 동안 굳어 있던 이지사의 표정이 웃음으로 바뀌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감을 표시 했다.
한편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3주 뒤인 오는 24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 이완구 충남지사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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