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대전포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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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10.05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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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보류해야

정부(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995년부터 시작,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은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가 재산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김갑순의 손녀 김모(59)씨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변인 공주·연기·부여 등에 흩어져 있던 할아버지·아버지 명의의 땅 99필지 2만701㎡(6273평)를 되찾아 수십억대의 횡재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상땅 찾기 소송을 통하여 2004년 한 해에만 친일파 후손으로 추정되는 166명이 110만평의 땅을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찾아간 것으로 추정 된다


그중 주요 친일파 32명의 후손들이 지난해 찾은 땅만 24만평이다.
사법부에서는 현재 관련 법률이 없다며 입법부로 책임을 돌리고 친일파 후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친일파 후손들이 되찾은 땅을 팔아버리면 환수할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현재 의원 169명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얻은 재산의 사적 소유권까지 대한민국 법이 보호해 친일파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매국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상속받거나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 하는 등 악용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복6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국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잠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

2005년 10월 5일

박세정 뉴라이트 대전 포럼 문화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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