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연기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기봉 연기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편집국
  • 승인 2006.1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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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이기봉 충남 연기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일에 군수출마자 신분으로 관내제 1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중이던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제1투표소 외에 제2, 제3투표소에서도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투표가 끝난 뒤라고 판단해 기소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이군수는 5.31 지방선거 투표일에 3곳의 투표소에서 10여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상대 후보측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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