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지사 벌금70만원 선고
이완구지사 벌금70만원 선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6.11.2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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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지지자들의 증언 신빙성 떨어져

이완구지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재판장 강일원 형사제1부)은 이 지사의 재판 중 가장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달 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완구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된 이날 공판은 시종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속에 진행됐다

강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그 동안 기여한 점과 상대후보의 지지자들인 점을 미루워 지사직 박탈은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서천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한 조모 피고인에게도 벌금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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