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시의원, 불법 당비·대납사건 조사중
대전 모 시의원, 불법 당비·대납사건 조사중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10.07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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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경 조사 마무리될 듯

<속보> =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불법 당비대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대전시의회 모 의원의 선거 당시 사무장인 남모(48세추정)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모 시의원의 핵심참모로 한 때 마을금고 상무를 지냈으며 현재는 시의원의 사업을 관리해 주고 있는 인물.

남씨는 최근 모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다른 정당으로 입당하면서 기간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원대납 협의로 조사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씨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선거관리위 지도담당이 직접 방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은 대전지역 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의심지역 표본추출방식으로 확인작업 중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정당법 24조(당원명부) 관련법에 따르면 첫째,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둘째, 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이 사실을 누설하지못한다 등이다.

또한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에 따르면 당원명부의 강제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등으로 이 조항은 약자인 야당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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