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신호 교육감 사건 신속처리방침
법원, 김신호 교육감 사건 신속처리방침
  • 편집국
  • 승인 2006.12.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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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신호 대전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이다.

법원은 김 교육감 사건을선거사범 전담인 제4형사부로 배정하고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김 교육감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처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를 끝내야겠지만,교육계 혼란을 막고자 가능한 한 빨리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중요사건처럼 1주일에 2차례 정도기일을 잡아 증인 심문 등을 끝낸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2월 법관인사가 있는 만큼인사전에 1심 선고를 마치지 못하면 김 교육감 사건이 지루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능한 법관 인사전 사건을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단,"증인 심문이 길어지거나 사건기록 검토가 지연되면 2월전 1심 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김 교육감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신속처리방침을 내세우면서 지역 교육계가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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