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위한 금산법”
“삼성을 위한 금산법”
  • 편집국
  • 승인 2005.10.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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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감사 한 목소리

   
지난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에 대한 금산법 위반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이 되고있는 삼성의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 위반문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엔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부칙이 2개항에 불과했으나 금감위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에 유리한 부칙이 추가됐다”며 “정부의 삼성 맞춤식 금산법 개정안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도 “정부가 입법예고에도 없던 부칙을 개정안에 끼워넣고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금산법은 삼성을 위한 삼성의 금산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금산법 재정 이전에 금감위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권을 도입하자는 내부 의견이 철저히 묵살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 CBS경제부 황명문 기자

 

토지공사, 토지매각대금 선납할인으로 1200억대 손실

토지공사가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에 땅을 팔면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적용해 모두 1280억원대의 추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9월 23일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9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선납할인을 해 준 건설업체는 152개로 할인액은 2287억원, 추정손실액은 127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제도로 부영은 557억원, 주공은 341억원을 할인받는 등 영세 건설업체보다는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할인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선납할인제도란 건설업체가 토지매각대금 납입기일 이전에 돈을 입금할 경우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 토공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도입한 것이다.     
/ CBS 경제부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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