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보며
[기고]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보며
  • 오윤근 지도계장
  • 승인 2016.1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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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오윤근 지도계장
오윤근 지도계장

최근 대법원에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국회의원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전산조직으로, 이를 사용한 개표는 무효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된 이유이다.

이에 대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전까지의 기존 판결에서 이 ‘개표기’와 관련한 유사 소송건이 모두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온 만큼, 이번 소송에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표기’의 공식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이다.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장비이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다.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를 기계장치로 보조하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 등이 일체 불가능하고 프로그램 작동전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철저한 보안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을 내세운 선거무효소송은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무효소송 이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용된 사례는 없고 오히려 그 우수성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통과 후에는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더불어 투표지분류기 운영을 포함한 모든 개표과정에 관해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자유로운 참관활동이 보장되며, 정당 등이 추천한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의 검열속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 개표부정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인 개표사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혼란만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한 오해는 이번 판결로 완전히 해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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