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겨울철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행동요령
서구, 겨울철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행동요령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1.30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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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동에서 31일 오전11시에 농업인 영농교육시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농가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 팜플랫을 제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1월30일부터 3월15일까지를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홍보 및 대책추진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농촌동별로 일제 홍보행정에 팔걷고 나섰다.

특히 금년도 겨울에는 「엘리뇨」현상에 의한 폭설 등 기상이변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겨울철 피해의 대부분은 사유재산의 피해로 시설농가에서 많이 발생해 자율적인 방재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욕구되는 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서구청 관계자는 “기성동에서 31일 오전11시에 농업인을 대상으로한 영농교육시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농가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 팜플랫을 제작 배포하고 시설농가를 방문해 피해예방 교육 실시로 겨울철 재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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