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무죄, 정치자금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이 16일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무죄선고를 내렸으나 정치자금법은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시장측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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