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자격상실형
<속보>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자격상실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2.16 0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선거운동 무죄, 정치자금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이 16일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고법 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무죄선고를 내렸으나 정치자금법은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시장측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