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자격상실형' 선고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자격상실형' 선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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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에 집유 2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가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고등법원청사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자격상실 사유가 된다. 권시장측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에 앞서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모금액을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했는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에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 7형사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시는 권시장에 대한 법원판결에 대해 "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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