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만두레, 10년동안 '찜'
복지만두레, 10년동안 '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5.10.12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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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국내서 독점 사용

대전광역시는 주민참여를 통한 나눔과 참여, 섬김과 상부상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대전형 복지모델인 ‘복지만두레’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복지만두레’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됨으로써 향후 10년간 국내에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되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과거 인력으로 농사를 짓던 시절 마지막 김매기때 구성되던 두레의 이름인 '만두레'가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복지만두레를 통해 활성화된 명칭임에 유의하여 복지만두레와 함께 만두레도 대전시의 권리로써 상표등록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복지만두레가 대전형 복지모델로써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눔과 참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 관 주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새로운 복지모델로 급부상하면서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오남용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복지만두레'와 '만두레'에 대한 업무표장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었다.

시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식 업무표장등록을 통해 제3자의 침해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가처분권 등 민형사상의 독정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대전형 복지모델인 복지만두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명칭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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