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박시장은 살리고 공무원은 죽이고'(2)
지역건설업체 박시장은 살리고 공무원은 죽이고'(2)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4.03 22: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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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거의 비슷한 발주 금액 공사를 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공사가 지역의무49%필수라고 못밖아 지역의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권장 유도
▲ 박성효시장

본지가 보도했던 '지역건설업체 시장은 살리고.공무원은 죽이고'기사에 대해 관련 대전시 공무원은 기술심의 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결정한것은 법규 사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보도한 것은 법적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대전시와 거의 비슷한 발주 금액 공사를 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공사가 지역의무49%필수라고 못밖아 지역의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권장 유도된 사례로 본다면 공무원(담당자)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역업체의참여,참여비율을 높일 방법이 있다는것이다.

대전시 소속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건축 및 토목업무.감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조달청에 의뢰비용을 주면서까지 발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 경기 지방공사의 5가지 공사 사례를 살펴보자

1 공사명: 용인영덕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설계 시공 일괄입찰  공사비 35,397(백만원)  입찰일정 2007. 02. 20  입찰방법 일괄입찰

2 공사명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1단계) 건설공사 공사비  18,700 (백만원) 입찰일정 2006.12.10 입찰방법 실적제한 비고 지역의무49% 必

3 공사명: 남양주 진접 3블럭 주택건설공사 공사비 59,066(백만원) 입찰일정 2006.11.06 입찰방법 실적제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일공사로 건축연면적 60,000㎡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업체

4 공사명: 파주문산 당동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27,637(백만원) 입찰일정2005.07.13 입찰방법 실적제한 비고 지역의무49% 必

5공사명:  판교IT업무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21,522(백만원) 입찰일정 2006.04.10 입찰방법 실적제한 비고 지역의무49% 必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이외의 업체는 경기도 소재의 000 면허보유 업체 1개사 이상과 49%이상의 지분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경기지방공사 공고제2006 - 2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판교IT업무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다. 부지조성면적 : 668,945㎡(약202,355평)
  라. 현장위치 :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
2. 입찰방식 : 내역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적격심사대상공사

3. 기초금액 : \21,522,965,000(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19,568,448,200

4. 현장설명(의무사항)
   가. 일시 및 장소 : 2006. 3. 6(월) 14:00, 우리공사 6층 대회의실
   나. 참가자격 : 토목기사 1급이상(경력기술자인 경우 고급기술자 이상)
   다. 구비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자격수첩(원본 지참)사본 1부
   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마. 설계도서 등의 열람 : 설계도서 열람은 현장설명이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우리공사 수탁사업처(판교IT단지팀)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06. 4. 3  09:00 ~ 2006. 4. 10.  14:00
   나. 개찰일시·장소 : 2006. 4. 10.  15:00,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내역입찰 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됨)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거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를 보유한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우리공사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종별 유사공종 인정범위에 명기된 분야의 단일공사로서 668,945㎡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공종별 유사공종 인정범위(단지)
 -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조성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개발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구 도시계획법 포함)에 의한 일단의 주택 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업중 단지 조성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공업·관광단지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 단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업체

9. 공동도급
   가.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엽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경기도
      소재의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 보유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하여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이내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대표사는 “8.-가”항의 면허와 “8.-나”항의 실적을 갖춘 업체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06. 4. 9. 18:00까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 비율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 또는 승인이
       불가능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182호)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
      참가자격에 정한 우리공사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
      종별 유사공종 인정범위에 명기된 분야의 단일공사 668,945㎡이상 준공실적으로함

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대한건설협회 에서 발표한 2004년도 일반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2005년6월) 적용하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은  \19,476,885,317 로하며,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1.0(E등급)을 적용함.

11. 기 타
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후에라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등 업무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제 인·허가 승인(협의·심의) 조건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후에라도 부지조성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사 시행 시기도조정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0588-0800)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시설』-『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및 설계서 열람등에 대한 문의는 수탁사업처 판교IT단지팀(☎220-3295) 에, 기타 계약관련사항 문의는 재무관리처 계약조달팀(☎220-313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4일

경 기 지 방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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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 2007-04-04 18:02:08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 될려다 마네요.

제목대로 공무원님들 공부 하셔서 지역업체 잘 되도록 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도와 주세요. 그리고 지역업체도 경쟁력 좀 키우시고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 아닌가요.

대전인 2007-04-04 08:52:42
기사도 제대로 못 읽은겁니까. 공무원님. !! 하여튼. 자신한테 해 라고 생각만들면
핑계에, 법을 두둔한다니까. 그러니. 대전시민들이 대전일들을 못하지.
법이 잘못되었으면, 입찰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조달청에 발주를 시켜야.
그들은 전문이니. 나는 빠져도 된다라는 무사 안일 주위.

그럼 그 법 말고, 다른 법을 이용하여, 공부하여, 지역민에게 지역 전문이들에게
사업좀 시켜 주십시요. 그 말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이런 신문은 읽습
니까? 읽어서. 방향을 제시 해야 밑에 공무원님들이 공부를 할 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