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재신고 및 학부모모니터링제 도입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9일 "학원 수강료 폭리"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경조치를 취해 학원의 불법 ▪탈법 운영을 뿌리 뽑음으로서 수강료를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학원 수강료 안정화 특별대책으로는 둔산지역, 노은지역, 송촌지역 소재 입시▪보습, 외국어, 논리논술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재신고 받고, 학부모와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액수강료 징수 학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학부모의 신고가 용이하도록 하고,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며,적발된 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요청 및 교습정지 처분을 하고, 고액수강료징수학원 적발을 위한 암행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원 지도단속부서 연락처
☞ 동부교육청(동구, 중구, 대덕구) 평생교육체육과 ☏ 229-5836,
☞ 서부교육청(서구, 유성구) 평생교육체육과 ☏ 53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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