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꼼짝마!
동구,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꼼짝마!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7.04.16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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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7개 반 21명 합동 단속반 편성 오는 6월까지 야간 특별단속 실시
▲ 이장우청장

 대전시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새봄을 맞아 쓰레기 무단 배출행위 및 투기행위 지역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습·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통해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상습·불법투기지역 23곳을 정해 7개 반 2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담당구역을 지정,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오후 7시30분부터 12시까지 주 3회 야간 단속을 펼친다.

이 기간에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 배출 행위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 행위 △쓰레기 매립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낮 시간대에는 청결홍보 도우미 15명이 구에서 제작한‘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홍보물을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다.

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구는 이 기간에 불법 투기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자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적용과태료 30%)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주민모두가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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