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당측 성명 서구 선거관리위원 경고 처분 했다
중심당측 성명 서구 선거관리위원 경고 처분 했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4.2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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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홈페이지 삭제 처리 하면서 법적 문제 없다고 밝혀

이재선 후보측은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심당은 이번 4.25. 대전 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고(故) 구논회 의원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역 유권자들의 신성한 의사를 확인하는 잔치의 장이다.

그 동안 우리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진영은 위와 같은 이번 선거의 본질을 해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인내와 관용으로 상대후보의 각종 도발에 차분하게 대응하며 상대후보진영에 대해 냉정한 이성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선 후보측은 선거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도 연설이나 논평 등을 통해, 심대평후보가 사실상 열린우리당 후보이며, 정권연장을 노리고 노무현 정권과 야합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모 인사의 제3자 식사제공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은 심대평 후보나 국민중심당과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심대평 후보나 국민중심당 선거종사자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듯이 비방 성명이나 연설, 전화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우리 측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재선 후보측은 선거 막바지에 우리측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허위로 심대평 후보의 부동산 축재 의혹을 제기하여 표심을 돌려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본이며 하루 빨리 척결되야 할 악덕 선거사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발의 요지는 이재선 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학력을 기재하여 공직선거법 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재선 후보측이 이틀 남은 선거기간만이라도 자숙하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   

이날 이 현 심대평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재선 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사학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조만간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구 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이후보측에 경고처리해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시민들은 양측간에 연일 비난 성명 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며 자제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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