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보선 선거법 위반자 엄중 처벌해야
4,25보선 선거법 위반자 엄중 처벌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5.04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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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당 지지자 원 모씨 불법 음식물 제공 규모는 큰데 수사는...

4.25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국민 중심당 지지자 원 모씨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선거는 끝이 났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기간 중에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것은 옥에 티였다.

선거기간  시민의 제보로 탄방동 모 식당에서 적발된 국민 중심당 지지자인 원 모씨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 한 반면 사법 당국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사건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야당인 한나라당과 일반 시민들에 비난을 받는 일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 중심당 지지자인 원 모씨의 경우는 카드로 음식물 제공한 건수만 30여건, 금액으로 400여만 원 상당으로 불법 선거 규모가 큰 것으로 들어났다.

하지만 이 사건이 중심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도 국민 중심당의 후보를 돕기 위해 카드로 밥 까지 사주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중심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이다.

4.25 보궐 선거 지역중 우리 지역이 전국서 첫 번째로 적발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의 반응은 서구을 지역 원 모씨의 경우 사법 당국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둔산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사법기관이 왜 이런 오해를 받아 가면서 수사를 해야만 하는지 답답하다 불법 선거 사건에 대한 개요를 확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위법 사실이 들어나면 엄벌 처리해야 다음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은 절대로 안 통한다는 것을 각인 시켜줘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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