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저버린 버스전용차로 운행
양심을 저버린 버스전용차로 운행
  • 유정기
  • 승인 2007.06.11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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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양심을 저버린 버스전용차로 운행
얼마전 군의 모임에서 함께 복무하던 동기들 7명이 함께 같이 군생활을 하다가 순직한 동기가 있는 대전 현충원을 가기위해

경부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버스 전용차로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중 갑자기 주행차선에서 승용차 한대가 우리 앞으로 진입을 하여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분명히 주말이었고 청색선이 선명한 버스 전용차였는데 승용차가 들어와 달리다니 하는 의아심이 생겼고 경적을 울리려고

할때 주행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앞에 경찰순찰차가 보였고 그 승용차는 갓길로 이동 조치 되어 단속이 되었다.

버스 전용차로제는 1995년 2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중 교통수단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 개별

교통수요의 억제 및 도로수송 효율을 증대코자 시행하는 제도로 경부 고속도로 부산기점281.3Km(신탄진 나들목)부터 418.7Km(서초 나들목)까지 총연장137.4Km의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과 양재 나들목부터 서초나들목 구간의 서울시 관리구간으로 구분된다.

시행시간은 토요일은 서울.부산 양방향 09:00부터 21:00까지이며 일요일, 국경일은 서울방향은 09:00부터 23:00까지

부산방향은 09:00부터21:00까지이며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은 연휴전날 12:00부터 마지막날 24:00까지이며 대상 차종은 9인승이상의 승용. 승합차량으로 9인승이상 차량은 6인이상 승차가 되어야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30점의 벌점이 부여 된다. 이처럼 벌점이나 범칙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는 것은 바로 공공의 약속이고 최소한의 양심이다.

나만 편하고 빨리 가면 된다는 생각은 양심을 저버린 일이고 내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운전자가 없는 고속도로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갔으면 한다.

한국도로공사 서청주 영업소 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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